[홍보]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기술력 과시보다는 비즈니스의 차별성을 내세워야

작성자
globalservice
작성일
2025-01-20 09:46
조회
51
"기술력 과시보다 비즈니스의 차별성을 내세워야"

 - 14일 온라인 IR 앞서 IR 피칭 1:1로 컨설팅


GDIN은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력하여, 초기창업 기업들의 해외투자연계와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고급 기술이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아이템 실증검증, 국내외 투자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1월 14일 열릴 예정인 온라인 IR 데모데이에 참여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IR을 위한 피칭 컨설팅이 열렸습니다.

이번 컨설팅에는 차세대 통신용 초소형 광연결 모듈을 제조하는 '펨토리', AI 기반의 사회조사 솔루션 기업인 '깔로', 공동주택 실시간 원격 검침 솔루션 기업 '하이웰스마트홈케어', 반려동물 생애주기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심플리스피어',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업인 '플라스티코스'  등 5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5개 기업들의 IR 발표와 멘토들과의 질답과 평가가 오고간 후, 개별 기업별로 IR 발표에 대한 1:1 컨설팅이 이뤄졌습니다.


피칭 컨설팅에는 미국 벤처투자사 Mind the Bridge, 500 Global과 한국 벤처투자사 Gravity Ventures 등 3개 벤처투자사 심사역과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멤버사 소식

🚀모핑아이 : AI기반 상하수도관 이상 탐지 솔루션 기업 '모핑아이'가 머카바파트너스와 인도에 합작법인을 설립, 인도 물 관리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 에이아이트릭스 : 에이아이트릭스가 환자상태예측 솔루션 AITRICS-VC에 사용된 ‘사망 및 패혈증 예측을 위해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퓨리오사AI : AI반도체 팹리스 퓨리오사AI가 DSC인베스트먼트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 취득방식으로 40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스타트업 미국 진출 가이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에 알아두면 유용한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특히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실제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USPTO’) 및 법원에 대한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업무는 미국에서의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본 연재에서는 절차상 또는 세부 규정상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서술은 지양하고,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강인한 IP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바람직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상표권 개요

미국 상표는 미국 연방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방상표는 미국 전역에서 연방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뿐만 아니라, 보통법상 상표권과 주상표법상의 상표권도 존재합니다. 미국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미국에서 상표를 선택하여 상품/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한 자에게 발생하며, 이점에 있어서 상표등록이 있어야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과는 상이합니다.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상표를 실제 사용한 지역 내로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정 주의 주상표법에 따라 주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주상표법에 따른 주상표는 해당 주 내로 지역적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연방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어 주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는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세관에 미리 신고하여 상표권 침해 상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일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고, 등록상표의 유효성, 소유권 및 배타적 사용권에 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상표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상표법에 따라 미국상표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상표법에 따른 미국 상표권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표(Trade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 있으며, 소리, 냄새 또는 색채도 될 수 있습니다. "상표"라는 단어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비스 마크를 모두 지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상표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고, 미국 상표권에 의해 브랜드는 보호받을 수 있고 위조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표권은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효력을 갖는 것이고, 상표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상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하게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 출원시에 출원서에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재할 수 있고, 등록 상표는 지정 상품/서비스와 연결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만일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해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관해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 타인에게 상표 사용 금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등록을 갱신하는 한 미국 연방에 등록된 상표는 만료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상표권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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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법인 설립편> 모아 읽기

1) 미국 진출 형태 및 미국법인 설립 후 모회사로 변경하는 경우(Flip)🔗

2) 미국법인 종류 및 왜 델라웨어주(state) 인가?🔗

3)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

4) 미국법인 설립 후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내용(1)🔗

5) 미국법인 설립 후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내용(2)🔗

6) 미국법인 설립 관련 자본금 송금 시 유의해야 할 사항🔗

7) 미국법인 설립 시 주식, 스톡 옵션과 관련한 유의 사항(1)🔗

8) 미국법인 설립 시 주식, 스톡 옵션과 관련한 유의 사항(2)🔗

9) 미국법인 설립 시 주식, 스톡 옵션과 관련한 유의 사항(3)🔗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다음편 연재일자는 2025년 1월 24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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